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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좋정보

해외직구 금지 품목 (해외직구 규제)

by Enterline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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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 통관이 불가한 품목을 구매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통관이 불가한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매한 상품이 통관 불가 상품이라면, 쇼핑몰에서 발송 전에 주문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직구 규제
해외직구 규제

 

해외 직구 규제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매우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함께 관련 산업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국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전 규제를 명목으로 직구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에 대한 이러한 견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알리와 테무 등의 저가 공습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겉으로는 환경 보호를 위한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관 여부 확인 방법

정확한 통관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577-8577
    • 인천공항세관: 032-722-4114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0
    • 식약청: 1577-1255

 

자가사용 인정기준 및 금지 품목

해외직구 시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관부가세 등 계산하기'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수입 금지 물품

다음과 같은 품목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영화, 음반 등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위조된 화폐, 채권 등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 금지 물품

병해충 위험이 큰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

병해충 자체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수입 금지 물품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검역물

동물 전염병 병원체

특정 연령 이상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입 금지 물품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전염병에 감염된 수산생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짝퉁 등 위조품은 통관 단계에서 확인 시 폐기되며, 반복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

영양제와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구매 시 성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 관련 안내

동물, 식물, 수산물, 축산물 및 식품의 수입 시 검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입 검역'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위 사항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해외직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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